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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8월 8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행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8년은 2023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1년은 대전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애견의류도매 있는 서류(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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